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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욕 주류법 개정] 바·레스토랑의 주류 구매 자율화: 유통 구조의 변화와 추가 개혁 요구

kabar10the 2026. 3. 18. 12: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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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 요약 (Fact)

뉴욕주에서 바(Bar)와 레스토랑 등 주류 판매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가 일반 주류 소매점(Liquor Stores)에서 직접 술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. 이는 기존의 경직된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자의 운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.

  • 구매 자율성 확대: 기존에는 지정된 도매업자를 통해서만 물량을 확보해야 했으나, 이제는 긴급한 물량 확보나 소량 구매 시 일반 소매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  • 추가 개혁 목소리: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, 여전히 남아있는 해묵은 규제들을 철폐하여 현대적인 주류 유통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

[bar10the의 한 줄]

"30년 바텐더 경력에서 볼 때, 주류 유통의 유연성 확보는 사업장 운영 효율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. 갑작스러운 재고 부족 상황에서 소매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현장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결과라 봅니다. 다만, 유통 단계의 간소화가 최종 소비자가격 안정과 품질 관리의 체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적인 제도 보완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."

 

출처 (Source)

New York Liquor Reform / Bars & Restaurants Purchasing Flexibility (글로벌 주류 유통 및 법규 개정 리포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