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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책 혁신] 뉴욕주 '소매점 간 거래(Retail to Retail)' 허용: 바와 레스토랑의 운영 유연성 확보

kabar10the 2026. 3. 20. 12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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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 요약 (Fact)

뉴욕주 주류국(New York State Liquor Authority)은 바와 레스토랑이 일반 주류 소매점에서 직접 와인과 증류주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습니다.

  • 규제 변화의 핵심: 기존 뉴욕주 법에 따르면 요식업소는 반드시 허가된 도매업자(Wholesaler)를 통해서만 주류를 공급받아야 했습니다. 그러나 이번 'Retail to Retail' 법 시행으로 이제 일반 소매점(Liquor Store)에서도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
  • 도입 배경: 유통업체의 배송 누락이나 지연, 혹은 갑작스러운 재고 부족 상황에서 소규모 업장들이 겪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.
  • 업계 영향: 이번 조치는 소규모 바와 레스토랑에 물류 유연성을 제공하고, 대형 유통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실무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으며 업계의 큰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.

[bar10the의 한 줄]

"30년 바텐더 경력에서 가장 난감한 순간 중 하나는 주말 영업 직전 특정 기주가 바닥났는데 도매업체의 배송이 다음 주에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을 때입니다. 뉴욕의 이번 정책은 바 카운터 현장의 실무적인 고충을 정확히 파악한 '숨통을 틔워주는' 결단입니다. 유통의 경직성을 깨고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이러한 변화가 글로벌 주류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."

 

출처 (Source)

spirits business / new liquor release (Times Union, Brooklyn Eagle 보도)